CJ대한통운 배송완료인데 상품 없음 처리 방법

정보 확인일 2026-09-08 · 바로처리 직접 확인

지금 이것부터 하세요

배송완료로 찍힌 시각과 위치를 CJ대한통운 배송조회에서 먼저 열어보고 문 앞·공동현관·경비실·무인택배함을 차례로 살펴보세요.

  • 그래도 없다면 기사님에게 실제 놓은 장소를 확인한 뒤 구매처에 '배송완료 미수령'으로 접수하세요.

전화 1588-1255 · 유료전화

준비물 운송장 번호 · 배송완료 문자 · 받기로 한 주소

"배송완료" 문자는 왔는데 막상 물건이 없다면, 먼저 CJ대한통운 공식 배송조회에서 배송완료 시각과 위치를 확인한 뒤 문 앞, 공동현관, 경비실, 무인택배함, 가족이 대신 받았는지까지 차례로 살펴보세요. 그래도 안 보이면 배송 문자나 사진에 남은 기사님 연락처로 곧장 분실이라 단정하기보다 "어디에 두셨나요"라고 실제 놓아둔 위치부터 물어보는 게 순서예요.

이 페이지에서 특히 챙겨야 할 건 처리 순서예요. CJ대한통운 고객센터에 먼저 전화하는 게 아니라, 구매확정이나 수령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은 채 구매처 주문내역에 "배송완료인데 못 받았습니다"라고 남기는 게 다음 단계입니다. 이미 구매확정을 눌렀더라도 판매자·쇼핑몰 고객센터에 미수령 접수는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배송 문자·사진 기록은 상품을 찾을 때까지 지우지 말고 보관해두고, 구매처에서도 해결되지 않을 때만 운송장 번호를 들고 CJ대한통운 고객센터를 찾으면 됩니다.

처리 순서

  1. 가장 먼저

    CJ대한통운 공식 배송조회에서 배송완료로 찍힌 시각과 배송 위치를 확인합니다.

  2. 문 앞, 공동현관, 경비실, 무인택배함 순서로 살펴보고 함께 사는 가족이 먼저 들여놨는지도 묻습니다.

  3. 꼭 확인

    배송 문자나 사진에 기사님 연락처가 남아 있으면 분실을 말하기 전에 어디에 두었는지부터 묻습니다.

  4. 찾지 못하면 구매확정을 누르지 않은 채 구매처 주문내역에 '배송완료인데 못 받았습니다'라고 접수합니다.

  5. 꼭 확인

    배송완료 문자와 사진은 상품을 찾을 때까지 지우지 않습니다.

  6. 구매처에서도 정리되지 않을 때만 CJ대한통운 고객센터 1588-1255에 운송장 번호를 말하고 확인을 요청합니다.

주의

  • 상품을 찾기 전에는 구매확정이나 수령확인 버튼을 누르지 마세요.
  • 배송완료 문자와 사진, 기사·판매자와 주고받은 내용은 사고 접수가 끝날 때까지 지우지 말고 모아두세요.
  • 기사님에게는 분실이라고 말하기 전에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부터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택배 분실, 규정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신고는 빠를수록 좋고, 늦어도 14일입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5조 제1항은 운송물이 일부 분실된 경우 받는 사람이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택배 회사에 알리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사라진다고 정합니다. CJ대한통운도 사고 접수를 2주 이내에 하라고 안내해요. 접수는 홈페이지 1:1 문의 또는 1588-1255(평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이고, 전화로만 하면 나중에 증명이 어려우니 1:1 문의 글로도 남겨 두세요.

문 앞에 두고 갔다가 없어졌다면 택배사 책임인 경우가 있습니다

표준약관 제15조 제2항은 받는 사람이 없어 전달할 수 없으면 부재중 방문표를 남기고 사업소에 보관하도록 합니다. 아무 조치 없이 계단이나 문 앞에 두고 "수령"으로 처리했다면 택배 분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상담 사례예요. 다만 내가 배송 요청사항에 "문 앞에 두세요"라고 적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니, 주문할 때 적은 요청사항을 캡처해 두세요.

배상 금액은 운송장에 적힌 값이 기준입니다

운송장에 물품 가액을 적었으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안 적었으면 손해배상 한도가 50만원입니다(제20조 제3항). CJ대한통운은 영수증 등으로 증빙된 실제 상품 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운송장 기재 금액을 한도로 배상하고, 접수 때 물품가액 영수증·사고 상품 사진·통장 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택배 회사나 기사의 고의·중대한 과실로 잃어버린 경우에는 한도와 상관없이 모든 손해를 배상합니다(제22조 제4항).

쇼핑몰에서 산 물건은 판매자가 창구입니다

택배 계약을 맺은 쪽은 보낸 사람(판매자)이라 사고 접수와 배상 청구는 판매자가 하는 것이 빠릅니다. 나는 쇼핑몰 주문내역에 "배송완료 미수령"으로 접수하고 배송 사진·기사님과 나눈 문자를 함께 올리면 됩니다. 판매자가 움직이지 않을 때만 운송장 번호를 들고 CJ대한통운에 직접 접수하세요. 배송되지 않은 물건의 택배요금은 청구할 수 없고 이미 냈으면 돌려받습니다(제23조 제1항).

여기서 막히면

  • 구매처에 미수령을 접수했는데 판매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운송장 번호와 배송완료 사진을 들고 CJ대한통운 홈페이지 1:1 문의에 직접 사고 접수를 남기세요. 글로 남겨야 접수한 날짜가 기록으로 남아 14일 기한을 지켰다는 근거가 됩니다.
  • 전화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려면 1588-1255(평일 09:00~18: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토요일·공휴일 09:00~13:00, 유료전화)로, 일요일에는 09:00~13:00 채팅상담으로 사고 접수 번호를 말하고 어디까지 처리됐는지 물어보세요.
  • 택배사와 판매자가 서로 책임을 미루거나 배상 금액이 납득되지 않으면 국번 없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하고, 이어서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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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 예금주 김X석

1002-053-103-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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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무엇을 하나

상황에 맞는 줄만 보면 됩니다. 어느 경우든 배송완료 문자·사진은 해결될 때까지 지우지 마세요.

상황내가 할 일상대가 할 일
쇼핑몰 구매 → 배송완료 미수령배송 사진 확인 → 쇼핑몰 주문내역에 미수령 접수(구매확정 누르지 않기)판매자가 CJ대한통운에 사고 접수, 재발송 또는 환불
개인끼리 보낸 택배받는 사람이 1:1 문의 또는 1588-1255로 14일 안에 접수CJ대한통운 사고 심사(물품가액 영수증·사진 요청)
배상 금액이 납득 안 됨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

자주 묻는 질문

구매확정을 이미 눌러버렸어요

구매확정 뒤에도 쇼핑몰 주문내역의 문의나 고객센터로 미수령 접수는 됩니다. 다만 구매확정은 "받았다"는 뜻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확정 전보다 확인이 길어져요. 접수할 때 배송완료 시각·사진·기사님과 나눈 문자를 같이 올리고, 택배사 쪽 사고 접수는 수령일로부터 14일 안이어야 배상 대상이 됩니다.

기사님 연락처를 모르겠어요

배송완료 문자에 번호가 있으면 그 번호로, 없으면 CJ대한통운 배송조회 화면의 담당 기사 정보나 고객센터 1588-1255에 운송장 번호를 말하고 담당 기사 확인을 요청하세요. 통화가 되면 분실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어디에 두셨나요"부터 물어보는 것이 빨리 찾는 길입니다.

CCTV로 확인하고 싶어요

공동현관과 택배함 CCTV는 개인이 직접 열람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어 관리사무소에 열람을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CJ대한통운 배송조회에 찍힌 배송완료 시각을 적어 가면 그 시간대부터 확인할 수 있어 빠릅니다.

택배사가 "배송완료 처리됐으니 우리 책임 아니다"라고 해요

배송을 제대로 했다면 누가 받았는지, 어디에 보관했는지는 택배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서명이나 보관 장소를 증명하지 못하면 표준약관 제22조에 따라 배상 책임이 있어요. 1:1 문의로 "수령인 증명을 요청한다"고 남기고, 그래도 거절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하세요.

경비실에 맡겼다는데 경비실에 없어요

경비실 택배 수령 대장과 공동현관·경비실 CCTV를 관리사무소에 확인 요청하세요. 경비실에 맡긴 기록이 없으면 택배사가 인계 사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그 결과를 들고 택배사 사고 접수와 구매처 미수령 접수를 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이 안내가 도움이 됐나요?

직접 해결이 막혔을 때

마지막 수단

공식 화면을 열기 전에 확인

배송완료 위치 확인하기 ↗

새 창에서 운송장 번호를 입력하거나 반품예약 메뉴를 여세요.

위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만

1588-1255

유료전화

전화 걸기

전화해야 한다면 이렇게 하세요

  1. 1."운송장 번호 먼저 불러드릴게요"라고 시작해 번호부터 말하면 상담원이 같은 화면을 열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 2.그다음 '며칠째 상태가 그대로다', '배송완료로 떴는데 물건이 없다', '반품수거가 오지 않는다'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 문장으로 말합니다.
  3. 3.마지막으로 원하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현재 위치 확인인지, 담당 기사 연락인지, 사고 접수인지에 따라 이어지는 안내가 달라집니다.
  4. 4.통화 중 들은 접수번호나 담당 영업소 이름은 그 자리에서 적어두세요. 다시 전화할 때 처음부터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담 가능 시간

평일 09:00~18:00(12:00~13:00 점심) · 토요일·공휴일 09:00~13:00 · 일요일 채팅상담 09: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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